•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21일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이 올해 상반기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도와 337건의 업무를 처리하는 등 지방세 고충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지원, 고충 민원처리, 세무조사 연기 등의 분야에서 전년 동기 324건보다 13건(4%↑) 늘어난 337건의 업무를 해결해 납세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세부 명세를 살펴보면 고충 민원 2건, 권리 보호 요청 3건, 납부기한 연장 등 25건, 세무민원 상담 307건 등이다.

    납세자 보호관을 통한 지방세 관련 민원상담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세 납부자 보호관 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관점에서 해결하고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지방세 고충 민원 제기, 세무상담 등을 원하는 시민은 대전시청 또는 본인이 거주하는 자치구의 납세자 보호관을 이용할 수 있다.

    류정해 시 법무통계담당관은 “높아진 납세자의 권익 보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지속해서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2018년 대전시 5개 자치구에 우선 배치했으며 지난해는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실에도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