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따른 풍선효과 ‘사전차단’
  •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가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15일 도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게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을 자제를 요청했다.

    도는 지난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시 도민들에게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및 지인 등의 초청 자제를 요청했지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다수 방문으로 인한 감염 우려로 종사자의 수도권 방문 자제를 다시 요청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이 가동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식사와 음주 시 대화로 인한 비말 전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시키고, 이용자는 식사 외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토록 당부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등의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도는 시군과 함께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 운영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하고, 동종시설에서 5일 이내 20명 이상 발생 시 7일간 집합금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윤병윤 식의약안전과장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수도권 방문을 자제해 달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 사전차단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