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 청사.ⓒ대전시
    ▲ 대전시 청사.ⓒ대전시
    대전시가  이달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1502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107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18억 원 △지방교육세 109억  원 등이다.

    과세대상별 부과는 △주택분 715억 원 △건축물분 등 787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보다 26억원이(1.8%)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7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 감소했지만 건축물분 재산세는 7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사업용 건축물의 과세대상 증가와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으로 건축물분 제산 세액이 증가해 전체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부과액을 보면 △유성구 511억 원(전년 比 5.8%↑) △서구 473억 원(전년 比 0.2%↑) △중구 185억 원(전년 比 2.7%↓) △동구 168억 원(전년 比 0.3%↑) △대덕구 165억 원(전년 比 1.2%↑)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돼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지로 납부, 가상계좌, ARS(☏042-720-9000)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낼 수 있다.

    작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지방 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활용하면 타행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기한인 다음 달 2일 안에 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