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억 이상 영세 자영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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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14일 소상공인 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 고정비용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인건비는 연 매출 3억 원 이상 영세 자영업자가 근로자 신규채용 후 3~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1인에 한해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고용을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1인에 대해 50만 원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을 확대·완화했다.

    기존 만 50세 이상 지원했던 것을 만 18세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6개월이던 고용 유지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지난 1월 1일 이후 고용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오는 10월 1일까지 신규로 고용(4대 보험 가입기준) 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한다.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은 공고일(7월 15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원수를 신청일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유지한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1인에 한 해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3개월분 50만 원을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선착순으로 결정하고 두 사업 모두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인건비 지원사업은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을 받고, 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온라인(sr.djbea.or.kr) 신청을 받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일자리 경제진흥원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단 두 사업을 중복 신청은 할 수 없으며, 소상공인 신규 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근로자 채용 수혜 사업주와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신청 및 수혜 사업체도 중복지급이 제외된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에게 이번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