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사업장 우선 선정, 최대 90%까지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공동주택 버너 교체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공동주택 등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일반 버너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냉·온수기 △간접가열식 건조시설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다.

    보일러 용량에 따라 대당 248만원(0.1톤/hr)에서 최대 1520만원(10톤/hr 이상)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선정대상은  제조업 사업장을 우선으로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부터 먼저 지원된다.

    교체비용 지원신청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 과로 신청서류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임묵 시 환경녹지국장은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어 해당 사업장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