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고, 수도권 4단계, 충청권 2단계의 거리두기 격상과 휴가철에 따른 확진자 증가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수도권과 인접 시·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한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강화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제대로 시행하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면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