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 수소차 보조금 신청 및 지원기준 완화.ⓒ대전시
    ▲ 대전시 수소차 보조금 신청 및 지원기준 완화.ⓒ대전시
    대전시가 12일 수소차 보조금 신청 및 지원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대전 시내 수소 충전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하고 있어 수소차 보급을 확대해도 충전소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원기준은 공고일 전일부터 대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둬야 한다는 기준을 폐지하고, 만 18세 이상 시민 중에서 세대별로 1대만 구매가 가능하던 것을 개인당 1대로 완화했다.

    올해 수소차 보급물량은 총 356대로, 보조금은 1대당 3250만 원(시비 1000만 원)이 지원된다.

    수소차 보조금은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공해 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판매자에게 일괄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대전시에서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이전은 대전 시민에게만 할 수 있으며, 남은 의무운행 기간 및 보조금 반환 의무 등은 매수자에게 승계된다.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을 폐차·말소하면 기간별로 산정해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으니 2년 이내 이사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명노충 시 과학산업국장은 “대전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현재까지 수소차 604대를 보급했으며, 내년까지 1161대 이상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