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성구청사.ⓒ유성구
    ▲ 유성구청사.ⓒ유성구
    대전 유성구가 불법 현수막 정비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증설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증설은  불법 현수막이 보행자에게 시각적인 피로도를 높이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키 위해 마련됐다.

    불법현수막 정비는 옥외광고물법 규정에 의거해 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중 △시설물 관리 △적법한 정치 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등을 제외한 규정 위반 공공용 현수막도 상업용 현수막과 함께 강력히 정비할 계획이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오는 16일부터 ‘대전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가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관행적인 불법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근절하고 정당 현수막을 합법적인 게시대로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현재 5단형 16개소, 저단형 39개소 등 총 119면인 행정용 게시대를 올해 하반기에 추가 증설해 5, 6단형 22개소, 저단형 54개소 등 총 170면으로 늘릴 예정이며, 상업용 게시대 또한 증설해 불법 광고물 난립을 예방할 계획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합법적인 광고 공간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불법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