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신고·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등 운영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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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일 불법 영업 폐기물업체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부적정 처리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적발은 지난 5월 1일부터 2개월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다.위반내용은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5건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이다.적발된 사업장은 모두 형사 입건했으며, 위반사항은 담당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조처할 예정이다.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화돼 가는 폐기물 범죄에 대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