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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세종시의회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뉴데일리(DB)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2일 지방의회 30주년과 관련해 세종시의회를 향해 시민들은 선뜻 박수를 칠 수 없다며 시의회 청렴 등 혁신과제를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 "시의회가 권한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문턱이 너무 높다. 시의원 스스로 청렴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세 단계 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먼저 공천심사 과정에서 후보자의 재산공개 내역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는 것"이라며 "형식적인 재산공개가 아니라 재산 취득 시가와 취득 과정, 경로 등을 기재해야 보호자의 청렴도를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등록을 의무화해 공개 여부를 예외조항을 두어 처리하는 검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유일하게 6월 상반기에 진행하는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하반기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시작과 끝점에 대한 감사가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6월에서 하반기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그동안 닫혀 있는 의원실을 개방하고 시의회의 입법과 정책은 물론 민원까지 원스톱으로 시민들과 공감하는 진정한 동행의 의미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의회가 지방의회 30주년의 의미를 기념행사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 공유할 때 지방 터치가 궁극적인 지방자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는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사)세종여성,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세종통일을만드는사람들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