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시민단체 “경찰에 고발된 공무원 3명 수사 종료 시까지 직무 정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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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단체(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기업윤리경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가 30일 “대전 동구청은 거액의 농지법 위반 방조 의혹 공무원을 당장 직무정지 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대전 동구청사 앞에서 170억대 농지법 위반 방조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공무원 3명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공무원 3명은 대한민국 헌법 121조 농사를 짓는 이가 농지를 소유하는 원칙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경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직무정지를 요구했다.이어 “농지에서 135㎞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경작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고, 더욱이 동구청 직원 3명이 이를 방조했다”며 “이들을 당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대전 동구청 공무원 3명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죄로 고발당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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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모 씨는 170억 원대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에도 대전 동구 가오동 8필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0일 대전 동구청 효동행 정복지센터에서 대리인이 농지경영계획서를 포함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했다. 이어 이틀 후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 농지법을 위반했다. 임 씨는 해당 효동행 정복지센터로부터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이들 단체는 “임 씨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인 농업기계 장비의 확보방안, 영농거리, 직업, 영농경력 등에 대한 기재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폭로했다.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김선홍 중앙회장은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과 유착 의혹으로 고발된 공무원 3명은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일벌백계 처리해야 한다”고 구청을 압박했다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동구청 민원실에서 공무원 3명의 경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직무 정지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