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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전지역을 용도지역별로 제1종~4종으로 구분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내년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 방사 허용기준 적용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 옥외 체육 공간 등의 공간조명과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 그리고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되는 장식조명이 해당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대전시의 체계적인 빛 공해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설을 개선토록 유예기간을 뒀다.
빛 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이나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으로 인해 눈부심,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준다.
시는 지난해 실시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 빛 공해 발생률에 46.3%로 나타나 빛 공해 방지대책의 하나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했다.
향후 5년간 환경친화적 빛 환경 관리를 통하여 빛 공해 발생률을 30% 이내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윤구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대전시의 체계적인 빛 공해 관리 기반 마련으로 더욱 쾌적한 야간 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