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신규 가입시 납부보험료의 30%
  • ▲ 대전시.ⓒ대전시
    ▲ 대전시.ⓒ대전시
    대전시가 1인 영세 자영업자의생활안정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어 산재보험료까지 확대 지원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1인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나 업무상 재해 등 경영 위기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신규 가입 시 납부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업 중인 1인 자영업자로 고용·산재보험 신규가입 후,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에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통장 사본 등이다.

    시 지원과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므로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1인 자영업자의 납부 부담을 줄여 가입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나 산재에 대비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과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1인 자영업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으로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1인 자영업자는 9만8000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685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571명으로 평균 가입률이 0.7%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