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충북연구원서 진행
  • ▲ 대전시.ⓒ대전시
    ▲ 대전시.ⓒ대전시
    대전시가 다음달 10일 충북연구원(청주시 소재)에서 '13조 규모' 내륙첨단사업권 발전 종합계획안 공청회를 열었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과 공동으로 ‘내륙첨단사업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됐다.

    공청회는 충북도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돼 지역민들은 누구라도 쉽게 시청하고 댓글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공청회에 앞서 다음달 9일까지 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도 진행하고 있는데, 열람 기간 내에 지역 주민들은 담당 자치구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내륙첨단사업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한시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30년으로 연장됐다.

    2014년 최초 계획 수립 이후,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30년까지 계획 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내륙첨단상업권에 속하는 6개 시·도가 지난해 4월부터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이번 종합계획(변경)에서는 ‘미래형 첨단산업의 중심, 국가 혁신성장 선도지역’을 내륙첨단산업 권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권역 내 6개 시·도는 △미래지향 과학기술 혁신 인프라 조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지역 자산 기반 문화관광 거점 확충 △권역 내 연계 지역 인프라 구축 등 4개 추진전략을 토대로 2030년까지 150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계획 변경(안)은 이번 계획에 반영된 전체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30년까지 총 13조7859억 원이 투입되며(국가계획에 포함되는 SOC사업은 총 사업비에서 제외),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27조8606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11조5389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5만8606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각각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민 열람 및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최종 종합계획 변경(안)은 내륙첨단사업권 발전 공동협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각종 영향평가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