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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육청이 동구 가양 5구역과 성남동 3구역 사업 시행인가 시 초등학교 신설 협의가 꼭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동구
대전교육청이 동구 가양 5구역과 성남동 3구역 사업 시행인가 시 초등학교 신설 협의가 꼭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 동구 가양, 성남동 일원 주택건설사업지(재개발, 재건축 등)에는 △가양동 5구역(768세대) 예정 △힐스테이트 대전 더스카이(358세대) 확정 △성남동 1(1213세대) 확정 △성남 3구역(2392세대) 예정 등 총 4749세대가 추진 중이다.
28일 가양·성남동 주민들에 따르면 교육청은 가양동 5구역과 성남3구역 사업 시행계획인가 교육환경 영향평가 시 위원들은 심의과정에 주택건설사업(재개발, 재건축 등) 내 초등학교 신설문제를 깊이 있고 고민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주민들의 요구와 관련된 규정에는 초등학교(도시계획시설) 신설 요건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학교 건립기준 근린주거구역 2개(4천 세대~6천 세대) 초등학교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와 경비의 부담과 관련된 규정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조, 5조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근거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 단독주택 택지 또는 공동주택 분양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징수하는 경비로 공동주택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0.8%, 단독주택용 토지는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4%이다.
학교용지 조성은 300세대 (기존 세대수를 뺀 세대수 대상) 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의 조성과 개발에 관한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감은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 각각의 사업 주체(4000세대)가 한 번에 사업승인 요청 시 위원회 심의과정 검토대상이지만 사업 주체가 각각 사업승인요청 시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동구청이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및 사업계획 승인 현황 등을 제출해준다면 이를 근거해 충분히 검토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초등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동구청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대한 일정과 정비사업 및 사업계획 승인 현황 등을 제공해 교육청이 교육환경 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초등학교 신설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