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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내야 할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하지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도로점용료는 상가 진·출입으로 등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를 일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내야 할 도로점용료를 최대 5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감면 방식은 전년도 감면을 받지 못했던 경우에는 2020년분 25%와 2021년분 25% 등 50%가 감액 부과된다.전년도 감면을 받았거나 올해 처음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는 25% 감액 부과된다.지원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일괄 적용해 5월 중순부터 고지서가 발급된다.7월부터는 이미 낸 감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시는 이번 정책으로 연간 도로점용료 17억5000만 원(1520건) 중 6억3000만 원(1362건)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책임읍·동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은 조치원읍과 아름동에서 각각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우정훈 시 도로과장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