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의회가 7일 김덕중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제1차 실무준비단 회의를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가 7일 김덕중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제1차 실무준비단 회의를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준비단을 꾸리고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

    세종시의회는 7일 의정실에서 김덕중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법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준비단 운영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실무준비단은 구성과 함께 이날 의정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자방자치법 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준비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등 6 분야에 대해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매월 사무처장 주재로 준비단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타 시도의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12월까지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제․개정 작업을 마치고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은 시의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