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권역 동종 종교시설 7일간 비대면 예배만 ‘허용’지자체 등 종교시설서 5일 이내 20명 이상 발생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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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도
충북에서 처음으로 20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괴산군 문광면 A교회와 관련, 충북도가 괴산지역 동종 종교시설에 대해 7일 간 비대면 예배만 허용키로 했다.충북도는 14일 신종 코로나바러이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진입의 중요한 갈림길에 접어든 가운데 정밀차단 방역이란 초강수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정밀차단 방역은 코로나19의 지역전파 차단을 위해 시행하는 특단의 방역조치로 도내 시·군·구 중 1개 또는 2개 이상의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5일 이내에 누적 확진자가 20명이상 발생 시 해당 시·군·구지역의 동종 종교시설 전체를 7일간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도내 권역 중 2개 이상의 시·군·구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5일 이내 누적확진자가 40명 이상 발생 시 해당 권역의 동종 종교시설을 7일간 비대면 예배만 허용 하는 기준을 마련 시행하는 것이다.도는 아울러 도내 2개 권역 이상 종교시설 관련 집합금지 시 도내 전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향후 이번 정밀차단 방역조치는 업종별로 확대 실시한다.이에 도는 괴산군 문광면 소재 교회에서 2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밀차단 방역을 첫 적용하기로 결정했다.확진자들이 기본방역수칙 위반했는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방역지침 준수 위반에 대해 참석자들에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회의 관리·운영자인 목사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등 강력한 조치하기로 했다.향후 다른 업종에서도 확진자 집단 발생 시 이와 같은 유형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 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도내 각종 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ZERO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 유관기관 및 단체, 협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앞서 괴산 문광면 A교회는 지난 1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목사와 신도 등 20명이 집단 감염됐다.한편 괴산군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문광면 A교회를 폐쇄 조치한 데 이어 오는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