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3개월 인하시 재산세 ‘건축물·토지’분 감액작년 393세대에 지방세 3개월 납기유예·기한연장 부여
  • ▲ 충남 천안시청.ⓒ천안시
    ▲ 충남 천안시청.ⓒ천안시
    지난해 393세대의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납기유예를 부여한 충남 천안시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만원 감면한다.

    천안시는 31일 천안시의회가 지난 29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를 얻어 이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가 또는 그 부속토지 소유자인 착한 임대인이 2021년 중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정기분 재산세인 올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도는 건당 50만원이다. 

    건축물분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장·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은 착한 임대인이 오는 7~12월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담당자가 서류 검토 후 감액 또는 환급할 예정이지만 감면으로 인한 환급액 발생 시 체납액이 존재할 경우 체납액에 우선 충당되며, 사기·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는 추징할 수 있다.

    박상돈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서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상가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가 착한임대인 393개 점포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과 납기유예(3개월) 혜택을 줬다. 

    시는 올해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500여 세대가 접수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