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24일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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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종배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대표 발의한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일삼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지난 11일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해 부동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기재하도록 했다.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은 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공직자 및 이해관계자가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이 의원은 “본회의에 통과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