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직자 위법행위 시 고발 등 강력 대처
  •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충남 천안시가 부성, 용곡, 성정지구 등 진행 중인 관내 3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공직자 불법투기 여부를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 소속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 관련 조사를 벌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개발지구와 인접 지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 확인, 자신신고를 병행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심층 조사할 방침이다.

    도시개발사업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 “확실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징계조치와 더불어 수사기관 고발도 고려하는 등 불법 투기와 관련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9일 LH 직원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도청 공무원에 대한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어 대전‧충북경찰청도 지난 11일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팀을 구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