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불법·부당행위 감시
  • ▲ 세종시가 지역 공사현장 94곳에 각각 1명씩 주민참여 감독관을 위촉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세종시
    ▲ 세종시가 지역 공사현장 94곳에 각각 1명씩 주민참여 감독관을 위촉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세종시
    주민들이 동네에서 진행 중인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한다. 

    세종시는 지역 공사현장 94곳에 각각 1명씩 주민참여 감독관을 위촉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관은 이달부터 시작하는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 감시하고, 마을주민 의견 등을 청취해 시에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로 분류되는 공사현장 95곳의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참가 감독관을 신청받았다. 

    그 결과 토지사용 협의가 되지 않은 장군면 배수로 공사를 제외한 공사현장 94곳에 대해 시는 주민참여감독관 94명을 추천·선정했다. 

    시는 주민참여감독관 활동을 위한 운영요령 자료를 배포하고 감독공무원을 통해 역할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운영요령 자료에는 주민참여 감독관제도 설명과 감독관의 임무 및 수행기준, 수행횟수(최소 5회 이상), 수당 지급 기준, 해촉 사유 등이다.

    운영요령에 사업대상지에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주지했다. 

    박형국 시 회계과장은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지난해 견줘 투명하고, 적극적인 시정 참여로 운영될 것"이라며 "지방계약법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 감독관 역할이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