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법안 대표 발의…공공기관 충전시설 민간개방
  • ▲ 이장섭 국회의원.ⓒ이장섭 의원실
    ▲ 이장섭 국회의원.ⓒ이장섭 의원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충전시설 민간 개방,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그린뉴딜 일환으로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133만대(전기차 113만대, 수초차 20만대)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나선 것이다.

    이 법안은 친환경 자동차의 △ 충전 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부과·확대 △ 구매목표제 도입 △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다.

    전국 혁신도시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설치를 의무화 하는 규정도 들어있다.

    이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장려되고 있으나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며 “친환경자동차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과 확산에 이번 개정안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강훈식, 김영호, 변재일, 송갑석, 송영길, 송재호, 윤영찬, 윤준병, 인재근, 임호선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