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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금 총액은 564억원으로, 11만8876명이 혜택을 본다.
먼저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2400명)에게는 각 200만원을 지원한다.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3만5400곳)과 행사‧이벤트업체(680명)는 각 70만원, 철물점 등 일반업종(6만5000곳)은 각 30만원을 지급한다,
727개 관광업체에는 업체당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개인‧법인택시(6814대)는 영상기록장치 설치비로 1대당 30만원을, 전세버스(1996대)는 같은 명목으로 50만원씩을 받는다.
시외버스 업체의 경우 인건비 지원 명목으로 기사(433명) 1명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버스회사는 지원금의 인건비 사용을 증명해야 한다.
어린이집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어린이집 조리사(779명)들에게는 1인당 50만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은 인건비에서 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조리사들에게 주면 된다.
문화예술인(1500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유효자에 한해 창작준비 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는다.
종교시설(3146곳)은 5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지난해 12월1일 이후 방역지침 위반시설은 제외된다.
도는 도와 시군에서 확보중인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을 이번 재난지원금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거리두가 1.5단계 완화에 따른 서민경제 활성화의 첫 단추로 광범위하고 두터운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도내 총 가구수(74만5000개)의 15.8%가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