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8일 식당·카페·헬스장 등 시간제한 ‘해제’방문판매홍보관 22시까지…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워 운영정부 13일 발표…개인간 전파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 정부가 13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보건복지부
    ▲ 정부가 13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보건복지부
    정부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15일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연말연시 특별조치로 시행된 2단계를 10주 만에 조정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음식점과 카페 등의 시설은 운영시간을 22시까지 연장되고 비수도권은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의 주제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번 조정방안은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방역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수용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별 협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방역관리에 나서도록 해 ‘자율과 책임’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500명 이상 모임‧행사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방역 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은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고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수도권·비수도권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정부는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방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가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는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했다.

    모임과 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3분의 2 이내 예약만 허용됐던 조치는 해제하고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도 해제됐다.

    반면,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해 △확진자를 조기발견, 전파 규모를 최소화하고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