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1614개 대상 중 3만8618곳…“설 명절 전 지원 최선” 집합금지 1곳 200만원·영업제한 업소 100만원·법인택시 1인당 50만원씩
  •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도청에서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남도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도청에서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남도
    재난지원금 받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충남지역 소상공인 등의 재난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지원키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나흘 만에 총 지원 대상의 절반을 넘어섰다.

    8일 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지난 4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해 나흘 만인 7일까지 3만8618개소(명)로부터 접수를 받았다.

    이는 총 지원 대상 7만1614개소(명)의 53.9%에 달하는 규모이며, 시·군별 신청률은 태안이 3490곳 중 2741곳 7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천 1697곳 중 1303곳 76.8% △홍성 3201곳 중 2249곳 70.3% △예산 2740곳 중 1838곳 67.1% △부여 1810곳 중 1195곳 66% 등으로 뒤를 이었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큰 점을 감안, 설 명절 이전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내린 행정명령을 이행 중인 업소다.

    집합금지 7종 1780개소와 영업제한 22개 업종 6만 7139개소, 법인택시 운전자 2695명 등인 반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 사업장이나 행정명령 위반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업소의 경우 1곳 당 200만 원, 영업제한 업소는 1곳 당 100만 원 씩, 법인택시 운전자는 1인 당 50만 원이다. 

    총 투입 예산은 720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며 신청은 9일까지 해당 시·군 업종별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지급은 심사 후 설 명절 전인  8∼10일 사이 완료할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들에 대한 피해를 다소나마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속히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