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4차 산업혁명 추진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방한일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 방한일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11일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4차산업혁명 적용기술을 스마트공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련 산업의 명확성을 기했으며, 전문성을 높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 지정 절차와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예산 지원과 지정 기관 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내 중소기업과 창업자에게 교육, 컨설팅, 자금융자, 신용특별보증 등 창업 및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규정도 신설했다.

    방 의원은 “최근 사회 전반에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에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활성화되고 충남이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친 후 다음달 4일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