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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재판과 관련, 고발장을 누가 썼냐를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공방의 발단은 지난 28일 정 의원 공판과정에서 나온 고발인의 “검찰의 도움을 받아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9일 성명을 내 “‘검찰과 고발인이 공모했다’는 황당무계한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본질을 흩트리려하고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이옥규 도당 수석 대변인은 성명에서 “정 의원이 고발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중대한 범죄사실의 실체적 발견이라는 형사사법 절차상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끼쳐 정치적 중립을 해하려는 시도임이 자명하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적으로 재판을 끌어가려는 정 의원의 태도를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충북도당도 반격에 나섰다.
도당은 이날 반박 성명을 통해 “고발인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권력의 그릇된 행사인 것은 물론이며, 사건의 시작부터 편향적이고 자의적으로 표적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충북도당은 검찰과 고발인들의 ‘기획 수사’ 공모 의혹에 대해 향후 법정에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고발장 대리 작성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검찰의 불법 행위를 간과하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26일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런 혐의로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의 불명예를 쓴 채 지난달 3일 구속수감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