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포함 의사 12명, 간호사 94명 ‘의료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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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 백신을 무단으로 반출한 충북 청주의료원 직원 10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청주 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독감백신을 무단으로 외부 반출한 청주의료원 원장을 포함한 의사 12명과 간호사 9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독감 백신 262명분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빼돌린 독감 백신은 가족과 지인 등에게 접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 등의 주민등록번호로 예진표를 대리 작성했고, 직원 가족 50% 할인 혜택도 받았다.

    독감 백신을 맞으려면 접종 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예진표를 작성한 뒤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청주 서원보건소는 지난 9월 의료원 직원이 독감백신을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자체 조사 착수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주의료원 자체조사 결과 이 의료원에서 처방된 독감백신 1075건 중 원외 유출 272건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직원 103명이 원외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