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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환자를 ‘음성’으로 표기해 퇴원시킨 병원의 이사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내에서 병원 관계자가 고발 당한 건 처음이다.
괴산군은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 재단 이사장을 허위공무성 작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병원은 지난 15일 음성의 한 특정질환 병원의 장기 입원 환자인 A씨 등이 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병원 측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 데도 A씨 등 6명의 진단 결과서에 음성이라고 적어 애초 입원 병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 2명은 음성의 병원에 도착해 5시간이 지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괴산성모병원에서는 31명, 음성의 병원에서는 모두 47명의 확진자가 각각 발생했다.
진천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
전날 진천군이 B병원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환자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B병원에서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C씨 등 2명과 같은 층 병실에 있던 환자들이다.
다만 이들이 모두 괴산성모병원에서 전원한 환자를 통해 감염됐는 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 병원에서 진단 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해 방역에 혼선이 빚어졌다. 앞으로도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