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결과 안 나온 환자 ‘음성’ 표시…음성·진천 병원 집단감염
  • ▲ 코로나19 집단 발병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이차영 괴산군수.(자료사진) ⓒ괴산군
    ▲ 코로나19 집단 발병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이차영 괴산군수.(자료사진) ⓒ괴산군

    충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환자를 ‘음성’으로 표기해 퇴원시킨 병원의 이사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내에서 병원 관계자가 고발 당한 건 처음이다.

    괴산군은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 재단 이사장을 허위공무성 작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병원은 지난 15일 음성의 한 특정질환 병원의 장기 입원 환자인 A씨 등이 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병원 측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 데도 A씨 등 6명의 진단 결과서에 음성이라고 적어 애초 입원 병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 2명은 음성의 병원에 도착해 5시간이 지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괴산성모병원에서는 31명, 음성의 병원에서는 모두 47명의 확진자가 각각 발생했다.

    진천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

    전날 진천군이 B병원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환자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B병원에서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C씨 등 2명과 같은 층 병실에 있던 환자들이다.

    다만 이들이 모두 괴산성모병원에서 전원한 환자를 통해 감염됐는 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 병원에서 진단 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해 방역에 혼선이 빚어졌다. 앞으로도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