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7일 시군 농업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공개보조금 관련 시스템 전반 점검·분석… 제도개선 필요
  • ▲ 충북도청사.ⓒ충북도
    ▲ 충북도청사.ⓒ충북도
    충북도내 시군이 지원한 농업 보조금 집행 정산과 사후 관리가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가 상반기 6월 옥천, 제천과 하반기 10월 청주, 진천에 대한 2020년 시군 농업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1100만원을 회수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한 문책 조치했기 때문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아동복지시설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에 이어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보조금에 대한 감사로 중복·편중지원 여부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집행·사후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했다.

    도는 감사결과 총 20건을 적발해 24건에 대해 주의, 시정, 개선 등 행정상 조치를 내렸고, 3건은 1100만원 상당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4건은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문책 조치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농산물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전용계좌 미사용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중 추가 지급 △3억원 이상 보조사업 외부감사인 정산검증 미이행 △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자 선정 업무 소홀 등이다.

    도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 부기등기 의무조항 신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관련 조항 신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상 수의계약 내용 개정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록 및 관리 시스템 일원화 개편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 정산시스템 일원화 또는 연계 체계로 개편 등 총 5개 제도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임양기 도 감사관은 “대체적으로 지도・감독 업무가 양호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보조금 집행 정산과 사후 관리 소홀로 인한 지적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관리 개선에 힘쓰겠다”고 감사 결과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