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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딸이 발열 등 증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상황에서 출근한 보건소 직원(7급)이 직위해제됐다.
충북 제천시는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제천시 보건소 직원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날 “이 직원의 아들은 발열·근육통 등 증세를 보여 지난 11일 오후 진단 검사를 받은 뒤 다음날 아침 확진됐다”며 “검사를 받으면 접촉자인 가족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이 직원은 출근해 방역지침을 어겼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지난 12일 확진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중이다.
제천시는 A씨가 치료를 마치면 추가 조사를 거쳐 충북도에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A씨의 대학생 딸 B씨는 확진 뒤 교회모임 사실을 숨겼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교회 모임 시간에 “산책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12일 확진됐다.
제천시는 이날 “이 확진자는 지난 4~5일 대구 한 교회를 다녀온 뒤 8일쯤부터 발열 증상을 보였다. 이후 이웃 화산동, 모산동 등의 교회 신도들과도 모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A씨는 복무규정 위반도 조사받게 될 전망이다.
제천시는 지난달 25일 이후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비상근무를 진행했지만 이 직원이 허락없이 수차례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시 관계자는 “방역 최일선인 보건소 직원이 확진되면 보건소 폐쇄를 검토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공무원이자 방역 최일선인 보건소 직원으로서 복무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직위해제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제천시는 지난달 25일 가족 김장모임 이후, 요양병원과 교회 소모임 관련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이날 오후 7시까지 누적 확진자가 189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