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직원 2번째 확진 본청 첫 사례…전날 산림환경연구소 폐쇄
  • ▲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충북도청 본청.ⓒ충북도
    ▲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충북도청 본청.ⓒ충북도

    충북도청에 근무하는 20대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는 즉시 확진자가 근무하는 도청 본관 3층을 폐쇄했다.

    충북도청 직원 확진은 이번이 두 번째이고, 본청 내 확진은 처음이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본청에서 근무하는 20대 A씨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전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도청 직원 중 A씨와 같은 사무실 직원, 방문자, A씨가 다녀간 실과 직원, 이달 10∼11일 구내식당 이용자 등 검사 대상자를 통보하고 개별검사를 받고 귀가하도록 조처했다 .

    도 관계자는 “A씨의 동선과 밀접 접촉자 확인 결과에 따라 검사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B씨도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청주 상당구에 사는 B씨는 지난 12일부터 발열과 두통 증상이 나타나 진단 검사를 한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지난 11일까지 청원구 미원면에 있는 미동산수목원 내 산림환경연구소에 근무했다.

    이 수목원은 지난 8일부터 실내 시설을 휴관했고, 산림환경연구소는 폐쇄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