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형질 변경, 수목 식재, 토석 채취 등 보상 목적 행위 차단
  • ▲ 진천군청 청사.ⓒ진천군
    ▲ 진천군청 청사.ⓒ진천군

    충북 진천군은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한지역 대상은 문백면 은탄리 139만㎡다.

    이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건축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 수목 식재, 지장물 설치 등 보상 목적 행위가 제한된다.

    진천군은 이달 31일까지 열람 공고한 뒤 내년 2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메가폴리스산단은 진천군과 SK건설, 토우건설이 2600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139만5000㎡(약 42만평) 규모로 조성한다.

    이 산단이 조성되면 청주, 오창, 오송을 잇는 산업벨트가 형성되고 문백면 일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진천군은 보고 있다.

    산단 인근인 청주 오창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분양 전망이 밝은 편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보상을 노린 투기목적의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메가폴리스산단 예정지를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