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일 2주간 위반여부 집중 단속…수능 이후·연말 연시 대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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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수능 이후 다중 밀접‧밀집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탈선행위와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50명 이상 모임·행사·집회 금지 등 강화된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중인 만큼 유흥주점‧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도‧시‧군 표본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유흥시설(1223곳), 노래연습장(1128곳), 음식점‧카페(1만 9255곳), 방문판매 등 홍보관 (17곳), 종교시설(3018곳), 실내체육시설(1679곳), PC방(711곳) 등이다.
점검 기간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 동안이다.
도는 시설 유형별 강화된 1.5단계 행정명령 준수 여부, 50인 이상 모임‧행사 및 법령에서 정한 선거 외 대면 선거 운동 파악, 취소‧연기 조치 등을 점검한다.
특히 마스크 착용·전자출입명부 작성·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 청소년 주류제공·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등 위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임택수 도 재난안전실장은 “연말연시를 앞둔 현 시점이 도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차단을 위한 중요한 기로”라며 “집단감염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해 코로나19가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