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일 2주간 위반여부 집중 단속…수능 이후·연말 연시 대비 차원
  • ▲ 이시종 충북지사가 4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충북도
    ▲ 이시종 충북지사가 4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충북도

    충북도는 수능 이후 다중 밀접‧밀집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탈선행위와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50명 이상 모임·행사·집회 금지 등 강화된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중인 만큼 유흥주점‧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도‧시‧군 표본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유흥시설(1223곳), 노래연습장(1128곳), 음식점‧카페(1만 9255곳), 방문판매 등 홍보관 (17곳), 종교시설(3018곳), 실내체육시설(1679곳), PC방(711곳) 등이다.

    점검 기간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 동안이다.

    도는 시설 유형별 강화된 1.5단계 행정명령 준수 여부, 50인 이상 모임‧행사 및 법령에서 정한 선거 외 대면 선거 운동 파악, 취소‧연기 조치 등을 점검한다.

    특히 마스크 착용·전자출입명부 작성·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 청소년 주류제공·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등 위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임택수 도 재난안전실장은 “연말연시를 앞둔 현 시점이 도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차단을 위한 중요한 기로”라며 “집단감염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해 코로나19가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