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주·제천·진천·음성·단양 정례회 회기 중단 ‘초유의 사태’
  • ▲ 충북도의회 정례회 자료사진.ⓒ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정례회 자료사진.ⓒ충북도의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충북 지방의회들도 잇따라 휴회에 들어갔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충주‧제천시의회, 진천‧음성‧단양군의회 등 도내 7개 광역‧기초의회가 이날 멈춰섰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방의회 일정이 대규모로 중단된 건 충북이 처음이다.

    충북도의회는 1∼4일 예정된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기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김장모임 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제천시의회도 오는 13일까지 제296회 정례회를 휴회한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달 28일 시의원 1명과 의회사무국 간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시의원 12명이 오는 11일까지 2주 동안 자가격리됐다.

    이로 인해 이후 시의회가 사실상 ‘셧다운’ 상태다.

    충주시의회도 이달 3일로 예정된 제252회 정례회 개회를 8일로 연기했다. 지난달 26일 이후 6일 연속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청주시의회는 제59회 정례회 의사 일정을 중단했다.

    시의회는 2일~7일까지 정례회를 휴회하고, 일정을 오는 24일까지로 연장했다.

    최충진 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일정을 변경했다”며 “기간을 연장한 만큼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상정된 안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의회와 단양군의회도 2~4일 휴회하기로 했고, 음성군의회도 3~4일 의회 일정을 중단했다.

    이런 가운데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코로나19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지방의회의 회기 연기를 권고했다.

    다만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군의회는 예정대로 29~30일간의 회기 일정을 진행한다. 이들 지역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서 비켜서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