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단 임기 충북도의원이란 불명예를 쓴 박재완 전 의원.(지난 재선거 당시 홍보사진)ⓒ박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최단 임기 충북도의원이란 불명예를 쓴 박재완 전 의원.(지난 재선거 당시 홍보사진)ⓒ박 의원 페이스북 캡처

    4‧15 충북도의원 재선거에서 지역 이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68‧보은)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익을 제공했고, 액수도 적지 않다”며 “다만 죄를 뉘우치고 도의원 직을 자진 사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보은지역 전 이장 A씨(56)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50만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교통편의를 제공한 박 전 의원 측 관계자와 향응을 받은 다른 이장 등 10명에게는 50만~300만 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1명은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 전 의원은 지난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진 도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보은지역 이장에게 금품을 건네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의원은 사건이 불거진 뒤 지난 9월 의원직을 내려놓고, 국민의힘에서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