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공용물건 손상 혐의…시민단체 “학살자 정의의 심판 가한 것” 석방 요구
  • ▲ 충북 청주시 문의면 청남대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이 50대 남성에 의해 3분의 2 정도가 잘려 나갔다.ⓒ청남대관리사무소
    ▲ 충북 청주시 문의면 청남대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이 50대 남성에 의해 3분의 2 정도가 잘려 나갔다.ⓒ청남대관리사무소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상을 훼손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구속한 A씨(50)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28분쯤 청주시 문의면 청남대에 세워진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의 목 부위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관람객으로 청남대에 입장한 뒤 미리 준비해 간 쇠톱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다른 관람객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동상은 목 부위 2/3가량이 잘려 나갔다.

    A씨는 경찰에서 “동상의 목을 잘라 서울 연희동 전씨 집으로 보내려고 했다”면서 “전씨가 반성하지 않고 버젓이 돌아다니고 재산도 빼돌리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5.18 관련 단체 경기도 화성지부 회원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5·18학살주범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은 24일 A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전씨 동상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A씨는 학살 반란자의 동상을 세워 함부로 역사를 미화하고 왜곡하려 한 것에 대해 정의의 심판을 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