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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최고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찰 출석을 종용하고 나섰다.
야당과 언론의 비판 속에 자당 지도부까지 ‘검찰 출석’을 요구하고 나서 정 의원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날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정순 의원이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정 의원이 당 지도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당이 소속 의원에게 “검찰조사에 응하라”며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돼 '방탄 국회' 논란으로 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지는데, 여야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되면 민주당이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선거사건 공소시효인 지난 15일 기소됐을 당시에도 정 의원은 “검찰 조사를 피한 게 아니다”라면서도 “국감을 열심히 해야한다”고 항변했다.
이후 관련 입장문이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정 의원은 4·15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망에 올랐다.
검찰 수사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가 “선거과정에서 정 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선거 후 보좌관 구성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급을 받지 못하자 정 의원과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정 의원이 자신을 회계장부와 통화내용 등이 녹음된 자신의 휴대폰 등을 검찰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정 의원 관련자 6명을 기소했다.
지난 12일에는 4월 총선 당시 정 의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정우철 시의원과 정 의원 후원회장, 정 의원 친형, A씨 등 4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법상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은 당선이 무효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총선과정에서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초선인 정 의원은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