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출석 안하면 윤리위 조사” 정 “국감 때문에” 이후 공식 언급 없어
  • ▲ 국정감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정순 의원.ⓒ정정순 의원실
    ▲ 국정감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정순 의원.ⓒ정정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최고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찰 출석을 종용하고 나섰다.

    야당과 언론의 비판 속에 자당 지도부까지 ‘검찰 출석’을 요구하고 나서 정 의원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날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정순 의원이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정 의원이 당 지도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당이 소속 의원에게 “검찰조사에 응하라”며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돼 '방탄 국회' 논란으로 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지는데, 여야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되면 민주당이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선거사건 공소시효인 지난 15일 기소됐을 당시에도 정 의원은 “검찰 조사를 피한 게 아니다”라면서도 “국감을 열심히 해야한다”고 항변했다.

    이후 관련 입장문이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정 의원은 4·15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망에 올랐다.

    검찰 수사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가 “선거과정에서 정 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선거 후 보좌관 구성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급을 받지 못하자 정 의원과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정 의원이 자신을 회계장부와 통화내용 등이 녹음된 자신의 휴대폰 등을 검찰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정 의원 관련자 6명을 기소했다.

    지난 12일에는 4월 총선 당시 정 의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정우철 시의원과 정 의원 후원회장, 정 의원 친형, A씨 등 4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법상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은 당선이 무효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총선과정에서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초선인 정 의원은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