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행정안전부 국감 자료 분석 결과 충북 96% 줄어 대전 규모 작지만 3배 증가…충남 전국 3위 세종은 롤러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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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 사이 충북의 지방세 과오납금이 크게 줄어든 반면 대전‧충남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급증 급락을 반복하는 널뛰기 양상을 보였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인해 초과하거나 잘못 납부‧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지방세 과오납금은 2015년 12억8300만원에서 2019년 5400만원으로 무려 95.8% 줄었다.

    2016년 1억3400만원으로 급감한 뒤 2017년 1억3700만원, 2018년 91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대전은 2015년 1000만원에서 2019년 33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다만 규모는 크지 않았다. 2016년에는 500만원, 2017년 400만원, 2018년 1700만원이었다.

    충남과 세종은 롤러코스터을 탄 듯 과오납금액이 오르내렸다.

    충남의 경우 2015년 15억5700만원, 2016년 22억900만원, 2017년 18억9200만원, 2018년 10억6600만원, 2019년 20억1500만원이었다. 결과적으로 4년 새 30% 가량 증가한 것이다.

    충청권에서 과오납금이 많은 것으로 경기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를 차지했다.

    세종은 2015년 6800만원에서 2016년 7600만원으로, 2017년에는 2억6600만원으로 급증하다 2018년 2100만원으로 뚝 떨어졌고, 2019년에는 다시 6700만원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해당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남급은 1380억원에 달하고, 이자가산액도 42억원이나 된다.

    이해식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지방세 과오납금은 재정 예측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이자에 따른 추가 재원 낭비의 원인이 된다”며 “과오납의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과세자료 연계 확대 등 자료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기초 지방정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