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 저지 위해 공동건의문 전달예방약·치료제 없는 과수화상병, 국가가 책임과 의무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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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정부의‘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 저지를 위해 경기·강원·충남·전북과 힘을 모았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의 일부(20%)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충북도는 5개 도지사 공동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의문에는 열악한 식물방제 시스템 개선, 국가가 신속 대처가 가능한 방제시스템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물방역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자체가 막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확산 방지와 대체 작목 등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손실보상금까지 부담하게 되면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분야의 재정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과수화상병도 치료제가 없는 세균성 병이다. 일단 발병하면 매몰이 유일한 대안인 만큼 원인 규명과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시스템 구축 시까지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다.

    충북도는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이 현행처럼 국가 지원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속 방제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과 농가 지원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