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벗어나 모친 식당으로 외출…사진 SNS에 올렸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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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집에서 나와 사진을 찍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적발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자가격리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을 벗어나 300여m 떨어진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귀가 중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렸고, 이를 본 시민이 A씨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A씨는 필리핀에서 입국 후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한편 자가격리를 무단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고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에서도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