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3명에 사전 예고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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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출국 금지를 추진한다.

    3일 시는 고액체납자 13명(체납액 7억8700만원)에 대해 충북도를 통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출국금지대상 고액체납자에게 이달 10일까지 사전 예고해 자진납부와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출국 금지 대상에 대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조회 등 정밀조사를 벌여 오는 15일 충북도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빈번하게 해외를 다니면서 납세 의지가 없는 불성실한 체납자는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출국금지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단, 일시 납부가 어려운 고액체납자는 분납을 통해 출국금지 등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세 형평을 위해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동산·금융 등 재산 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재산 압류와 출국금지 등으로 체납자를 압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