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관리주체 제각각 구조적 문제 발생…개발시 행정제약도 많아”
  • ▲ 임영은 충북도의원.ⓒ충북도의회
    ▲ 임영은 충북도의원.ⓒ충북도의회

    현재 농어촌공사가 맡고 있는 대형 저수지 관할 권한을 해당 시‧군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영은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진천1)은 3일 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저수지 등 수면과 수변지역 개발을 위해 관할 권한을 해당 시‧군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번(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처럼 예기치 못한 폭우에 대비해 댐과 하천, 소하천, 지류 등 위험 지역을 일률적으로 정비해야 하지만, 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쉽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진천 초평, 음성 원남저수지를 예로 들었다.

    현재 초평저수지는 농어촌공사 청주지사에서, 원남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괴산증평 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저수지 주변 개발시 행정절차에 제약을 받고, 수치상 물 관리로 주민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임 의원은 “최근 쏟아진 장맛비로 초평저수지 상류가 잠기고 하류가 침수됐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음성군 원남저수지는 이번 폭우시 초평저수지 상류와 경계지점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구역이 달라서 그런지 진천군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방류하는 바람에 낚시꾼들이 고립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이는 북한이 황강댐 하류지역이 침수가 뻔 한데도 (통보없이)댐을 방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저수지 홍수대비 수문조절 권한 또한 농어촌공사 해당 지사가 관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