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지자체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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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지역내 한 지역주택조합이 공립 초‧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증축 수요가 없는 지역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흥덕구에 아파트 건축을 위해 설립된 A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9월 시가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4억여원에 대해 개발 인근 지역에 학교 신설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1심은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유동인구나 지역적 상황 또는 시대 변화로 인한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학교의 신설 여부나 증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 또한 그에 상응하는 재량권을 가지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올해 1월 A지역주택조합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법원은 1심 판결에 추가해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려는 법률이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부담금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했기 때문”이라며 “학교를 신설 또는 증축할 필요성이 구체화되거나 현실화된 경우에 한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