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사회를위한충북연합, 충북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수용회원들에 궐기대회 취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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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재 확산 속 대규모 거리집회를 계획해 논란이 됐던 건강한 사회를 위한 충북연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를 위한 도민 궐기대회’를 취소했다.

    당초 건강한 사회를 위한 충북연합은 29일 청주대교 인근에서 30∼50명이 참석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를 위한 도민궐기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모은 인솔자가 주도하는 궐기 대회로 1000여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청주시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자 100명 이내로 집회 규모를 축소해 다시 신고하면서 집회를 강행했다.

    하지만 28일 충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10인 이상 옥외집회와 시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자 취소의 뜻을 밝혀왔다.

    충북연합 대표 A씨는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고자 내린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 집회·시위 금지 행정명령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회원들에게 궐기대회 최소 안내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고 말했다.

    A씨는 광화문 집회 청주지역 참가자들을 인솔했고,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청주시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