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는 변호사가 재판 참석청사 전체 소독 및 재판부 자가 격리
  • 청주의 한 법률사무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청주지방법원에 비상이 걸렸다.

    2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법원 인근 법률사무소에서 내근 사무장으로 일하는 40대 A씨(충북 112번‧청주 49번)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기침과 가래, 고열 증상을 보인 A씨는 전날 오후 4시 서원보건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 이날 오전 7시10분께 확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도 아니고 서울사랑제일교회 교인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으며 아내와 딸, 아들은 검사가 진행중이다.

    A씨는 법원에 직접 출입한 적은 없지만, 함께 일하는 변호사 B씨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청주지법 재판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청주지법은  B씨의 동선을 파악한 뒤 법원 열람복사실을 폐쇄 조치했다. 또 청사 전체에 대한 소독을 진행했다. B씨가 참석했던 재판 관련 재판부는 자가 격리시켰다.

    방역당국은 A씨의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의료기관 방문 내역, 신용카드 결제 자료를 토대로 접촉자와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펼치고 있다.

    한편 청주지법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동·하계 휴정기에 준해 법원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