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북도‧괴산군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공문 발송 괴산 “다 끝난줄 알았는데 2년 만에 또 황당…결사 저지”
  • ▲ 2015년 문장대온천 개발 반대시위 모습.ⓒ괴산군
    ▲ 2015년 문장대온천 개발 반대시위 모습.ⓒ괴산군

    2018년 일단락됐던 문장대 온천 개발의 불씨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가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의뢰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충북과 경북간 갈등 재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괴산군에 따르면 13일 대구지방환경청은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본안) 보고서와 관련한 협의 공문’을 보내 오는 29일까지 검토 의견을 회신해달라고 했다.

    경북도가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다시 달라고 한 것은 제동이 걸렸던 문장대 온천 개발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도는 이런 내용의 공문은 지난 6월 3일 대구환경청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장대 온천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1987년 지주조합이 속리산 문장대 주변에 대규모 관광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충북도와 환경단체 등은 하류 지역인 괴산의 수질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법정까지 간 끝에 2003년, 2009년 대법원이 충북의 손을 들어줘 싸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상주 지주조합이 2013년부터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2015년 환경영향평가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그러다 2018년 6월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경북 쪽에서 사업을 추진한 지 30년 만이었다.

    대구환경청은 당시 반려 근거로 문장대 온천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의 효력이 이미 상실된 점을 들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사업허가 취소 이후 2년 안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관광지 조성계획이 유효한데, 2009년 대법원 판결로 이 사업허가가 취소된 뒤 지주조합은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지주조합은 다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관광지 지정마저 취소되고 말았다.

    그러나 불과 2년여 만에 경북도가 다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경북과 충북의 30년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괴산군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종결된 사안인데 불과 2년여만에 다시 협의 공문을 받았다. (공문은) 어제(13) 퇴근 무렵 접수됐다”며 “공문만 받았을뿐 환경영향평가서는 받지 못해 군청 직원이 도청 직원과 함께 오늘(14일) 대구지방환경청에 갔다”고 말했다.

    안도영 문장대온천 반대 대책위원장은 “온천을 빙자한 난개발은 전국적인 환경 문제가 된다. 또 다시 시작한 재개발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