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6일 집합금지조치 위반한 주최자 ‘고발’
  • ▲ 청주시청사.ⓒ청주시
    ▲ 청주시청사.ⓒ청주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주에서 포커대회를 강행,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청주시는 6일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어긴 포커대회 주최사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이 대회는 4~5일 청원구 율량동 소재 B호텔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와 관련해 행사 전일 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주최사는 대회 당일인 4일 호텔 주변 건물 2곳으로 장소를 변경해 대회를 기습 개최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는 긴급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시의 행정조치에도 주최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며 대회를 강행함에 따라 시는 관련법에 따라 이날 청원경찰서에 포커대회 주최사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이현석 안전정책과장은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