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남부지법에 민생당 지도부 직무정지가처분 내
  • ▲ 민생당 이창록당원협의회장 등은 3일 서울 남부지법에 현 민생당 집행부의 직무정가치분 신청을 제출했다. 사진 왼쪽이 이창록 당원협부회장.ⓒ이창록 민생당 당원협의회 부회장
    ▲ 민생당 이창록당원협의회장 등은 3일 서울 남부지법에 현 민생당 집행부의 직무정가치분 신청을 제출했다. 사진 왼쪽이 이창록 당원협부회장.ⓒ이창록 민생당 당원협의회 부회장
    4·15총선에서 한석도 건지지 못한 민생당이 중앙당 현 집행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민생당은 지역위원장급 인사 10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당원협의회(회장 김종배)는 3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현 민생당 지도부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헌당규의 꼼수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당헌 개정 무효 소송도 함께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창록 당원협의회부회장은 “이수봉 비대위는 도덕성 흠결로 신뢰가 없으며 공당을 개인 것인 양 사당화한 데다 대표성과 정통성이 결여돼 있다. 리더십 발현이 불가능하다. ‘이수봉 비대위 4대불가론’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신청을 주도한 김남중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은 “전임 김정화 대표 체제에서 이수봉 비대위로 리더십 재편 과정이 당헌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개정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 이번 직무정지가처분과 당헌 개정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민생당 당헌에는 비대위가 자신의 임기를 스스로 무한정 늘릴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전임 대표와 현임 비대위원장 사이 ‘짬짜미식 당직·국고보조금 나눠 갖기’가 가능한 구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생당은 4‧15 총선에서 ‘0석’ 성적표를 받아든 김정화 전 대표가 지난 5월 29일 비대위로 당권을 이양한 가운데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이수봉 비대위에 반대하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며 이창록 당원협의회 부회장은 주장했다.